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 규모, 업종,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를 두고 있다”며 “연구업무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 특성상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조선일보 <대덕단지 등 국책硏 100곳…오후 6시면 컴퓨터가 꺼진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제, 과학 분야 등의 국책 연구기관 100여 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도 일률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국책연구소들이 모여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불이 꺼지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식어갈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 대학 입학처는 보통 수시 원서를 넣는 9월부터 정시 추가 모집을 마감하는 이듬해 2월까지 6개월간 업무가 몰린다. 당장 올해 실시하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명 내용]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 규모, 업종,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를 두고 있음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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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5인미만 사업장,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부 장관 승인 필요),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업무 종사자 등
□ 연구업무*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 특성상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음
*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1조제1호)
○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근무시간을 배분·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음
○ 국책연구원 상당수는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 중
□ 대학 입시 업무의 경우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하고, 6월말까지 도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됨
문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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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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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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