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부, 수질검사 결과 확인 후 청양군에 주민공지·개선조치 지속 요청

2019.07.04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지난 1월 청양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공지 및 시설 개선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월 우라늄 기준 초과 검출시에도 주민공지 및 시설개선을 요청했고, 청양군에 조치여부 확인시 시설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 의뢰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3월 우라늄 기준 초과도 확인됐으나, 4월 5일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3일 KBS <‘우라늄 수돗물’에 손 놓은 자치단체…환경부도 ‘깜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정산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 대부분은 우라늄 기준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청양군은 우라늄 기준 초과 검출 사실을 2월초 파악했으나 주민공지 및 개선조치 하지 않음

② 환경부는 KBS 취재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지자체가 기준 초과시 3일 이내 주민공지하고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임

단, 청양군은 정산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용 관정 중 우라늄 기준 초과한 2개소에 대하여 1개소는 정수장치 설치를 완료(3.8)하였고, 1개소는 폐쇄함(4.1)

4.5일 수질재검사 결과에서 적합 통보 받은 후, 뒤늦게 주민 공지를 실시함

②에 대하여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질검사 결과 확인 후 2회에 걸쳐 청양군에 주민공지 및 개선조치를 요청하였음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는 1월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공지 및 시설 개선조치를 요청(2.28)
 * 한국환경공단에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청양군 정산정수장 자료를 통하여 초과사실 확인

2월 우라늄 기준 초과 검출시에도 주민공지 및 시설개선을 요청하였고(3.27), 청양군에 조치여부 확인시 시설개선 조치를 완료(3.8)하고 재검사 의뢰 중인 것으로 파악

3월 우라늄 기준 초과도 확인되었으나, 4.5일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0.0259mg/L)을 받은 것으로 보고받음

문의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678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연기 등 검토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