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0만 5000명에 대해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고, 민간위탁은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했다”며 “민간위탁은 업무수행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회사 전환여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정년보장 등 고용안정은 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회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경향신문 <더디고 이름뿐인 정규직화… 최대 파업 불렀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공공부문에 85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집권 이전 23만명의 무기계약직에 지난달까지 고용형태가 전환된 18만 2,584명을 합해도 절반에 못미친다.
ㅇ 특히 민간위탁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0만명은 전환 여부를 기관별로 자율 심의토록 하면서 사실상 정규직 전환의 길이 막혔다.
ㅇ전환 방식의 문제도 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제와 달리 비정규직 대다수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시절의 ’고용불안정‘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ㅇ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등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및 ‘연차별 전환계획’(`17.10.24)을 발표하여,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0만5천명*에 대해 `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예상 전환규모(잠정전환규모) 17만5천명+추가전환 3만명
ㅇ이번 정책은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전 정책에 비해 전환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 ①연중 10∼11개월 이상 지속 → 연중 9개월 이상 지속②과거 2년 이상 지속+향후 2년 이상 예상 → 향후 2년 이상 예상
- 다만, 육아휴직 대체 등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이에 따라, `19년 6월말 기준 18만 2,584명(89.3%)을 전환 결정하고, 그 중 14만 1,329명(77.4%)을 실제 전환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간위탁의 경우 실태조사와 전문가·노동계·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19.2.27)하였습니다.
ㅇ민간위탁의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하여,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황) 사무 수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액 7조 9,613억원▲(특징) ①사무·운영실태 다양,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ㅇ 아울러,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 자회사 전환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환방식 중 하나로,
ㅇ자회사 전환여부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은 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배포(‘18.12)한 바 있습니다.
* 주요내용: ①안정성·공공성 확보, ②독립성·책임성 조화, ③전문성 확보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전환과정에서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우선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원 이상 인상효과도 있었습니다.
* 식비(月 13만원), 복지포인트(年 40만원), 명절상여금(年 80만원) 등
ㅇ 최근,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19.5月, 전환자 1,815명 대상)에서도 정규직 전환자의 평균임금이 전환전에 비하여 평균 연봉이 16.3%(2,393만원 → 2,783만원) 상승하고, 전환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5점 만점에 평균 3.93점(고용안정 4.34점, 처우개선 3.67점)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폭염이 심할 땐 모두 해피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