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용약관 인가는 최초 인가신청 시점부터 인가결정까지 공식적 심의기간은 1개월 이상”이라면서 “최초로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충실한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투데이신문 <참여연대, 5G 인가 부실심의 의혹 제기…공익 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참여연대가 5G 인가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부실심의가 의심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설명]
① 우리부의 이번 5G 이용약관(이용조건 및 요금) 인가는 최초로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최대한 충실한 심의과정을 거쳤음. 최초 인가신청(2. 27) 시점부터 인가결정(3. 29)까지 공식적 심의기간은 1개월 이상임.
특히 1차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사유로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명시함으로써(3. 5 보도자료 배포),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고가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업계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음.
②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내부 통신회계 담당부서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함께 진위 여부 등을 검증하였고, 단위당 데이터요율 계산*은 그동안 우리부가 계속 사용해 온 방식으로 현재도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 계획상의 지표 작성에 활용중임.
* (LTE) 50,000원에 4GB+1Mbps 제공 : 1GB 당 12,500원 ⇒ (5G) 55,000원에 8GB+1Mbps 제공 : 1GB 당 6,875원 (약 45% 저렴)
③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명칭 그대로 자문기구에 해당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우리부가 결정하고 있음.
④ 특히 우리부는 그동안 저가-고가 요금제 간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제출하였고(’18. 6월), 5G 서비스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상용화 직후인 4월부터 매월 한차례 이상 ‘5G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는 한편, 통신사의 5G 요금 할인 프로모션도 연말까지 연장을 유도한 바 있음.
⑤ 앞으로도 우리부는 5G 품질·서비스의 조기 개선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가입자 확대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와 특화 요금제의 출시를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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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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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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