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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규정량 완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등 검토·반영

2019.07.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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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LNG 규정량 완화는 한번도 재검토되지 않은 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별 규정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에도 저장 없이 배관을 통해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공정에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LNG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규정량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8일 전자신문 <LPG보다 안전… 고용부, LNG만 규제 완화, LNG 강요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LNG 규정량 완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등 검토·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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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료용 LNG에 대해 하루 사용량을 5,000Kg에서 50,000Kg로 10배 완화, 종전에는 LNG와 LPG에 동일한 제조·취급기준을 적용했지만 LNG에 특정해서 기준을 완화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PSM 대상 물질 규정량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LNG와 LPG는 화재폭발 위험성 등 주요 안전지표에서 같은 등급을 받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도 LPG충전·저장시설은 LNG공급시설과 동일하게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조항도 있음

□ 주요 선진국도 LPG와 LNG를 같은 범주에 놓고 규제하고 있음

[고용부 설명]

□ LNG(도시가스)의 규정량 완화는 ‘96년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도입 이후 산업·기술이 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재검토되지 않은 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별 규정량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간의 제기된 문제점 등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한 것임

*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16년, 명지대)

□ 해당 보고서에서 LNG와 LPG(액화석유가스)의 안전지표(NFPA지수)가 같은 등급으로 부여되었으나, 해당 지표는 일정 인화점 이하이면 동일한 등급이 부여되는 것으로서

○ 동일 등급 내에서도 체류정도 및 폭발위험성 등 고유의 위험성과 취급형태에 따른 위험성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

* LNG는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화재·폭발사고 시 사업장 외부에서 차단이 가능(피해 최소화 가능)하고 누출 시 상부로 확산되어 환기구 등을 통해 외부로 방출 되는 반면, LPG는 사업장내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충전작업 등을 실시하고 누출시 상대적으로 무거워 바닥면의 넓은 범위에 거쳐 체류함에 따라 오랜 시간 폭발분위기를 조성 

○ 따라서 연구보고서에서도 저장 없이 배관을 통해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공정에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LNG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규정량을 제시*하였음

* (현행) 도시가스·LPG 규정량: 5,000kg/일 → (개정안)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저압으로 공급받는 도시가스: 50,000kg/일, 나머지 조건의 도시가스와 LPG는 현행과 동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서 LPG 충전·저장시설을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 원자력, 군사시설 등 해당설비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전문법령이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해당설비 자체가 유해·위험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님

□ 또한 외국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LPG를 산업용 연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등 운영실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국내 제도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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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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