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일본 초산에틸 덤핑방지 관세를 연장한 데 대해 ‘한국 반격 시작’ ‘관세전쟁’이라고 해석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상적인 관세 업무절차”라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파이낸셜뉴스 <한국 반격 시작됐다…日소재에 30% 관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가 9일 일본 초산에틸 덤핑방지 관세를 연장한 데 대해 ‘한국 반격 시작’ ‘관세전쟁’이라고 해석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상적인 관세 업무절차 입니다.
11일 파이낸셜뉴스는 <한국 반격 시작됐다…日소재에 30% 관세>에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소재부품 ‘관세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라면서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외국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일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재심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그러나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이번에 새롭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부과중인 관세입니다. 대상국가도 일본뿐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로 이 관세에 대한 부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업체 한국알콜산업(주)가 작년 5월 재심사를 요청해 무역위원회가 올해 3월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였고(초안: 무역위원회의가 올해 3월 덤핑방지관세율 및 부과기간 3년 연장을 최종판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9일부터 관련 규칙을 공포 ·시행한 것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 역시 2004년부터 부과되어왔습니다. 올 4월 국내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6월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착수했고 18일 무역위원회의가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즉 이같은 조치는 일상적인 덤핑방지관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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