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양파 공급과잉은 지난해보다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상호조로 인한 생산량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생산조정제는 벼 재배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마늘과 양파는 주로 벼 수확을 마치고 재배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 생산조정제가 직접적으로 양파 공급 과잉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1일 경향신문 <쌀 줄이려다 마늘, 양파 파동 불렀나?>, 헤럴드경제 <文 공약이 부른 양파 파동, 정부의 무능 농정은 계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 쌀 공급과잉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가 양파와 마늘의 과잉생산을 이끌었고 결국 가격폭락 및 산지폐기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 (헤럴드경제) 쌀 재배량을 줄이고자 논에 마늘과 양파를 기르도록 유도한 결과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임
○ 올해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심은 면적(신청 기준)은 총 655.1㏊에 달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해당 면적에서 마늘 8647톤이 생산돼 전체 과잉생산량 6만톤의 14.4%를 차지했다.
○ 양파 역시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248.1㏊의 논에서 재배됐다. 그 결과 논에서만 1만7143톤이 생산돼 전체 초과 물량 15만톤의 11.4%를 차지했다. 마늘 및 양파의 공급과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 지난해는 661.3㏊의 논에서 마늘을 재배했으며, 양파는 301.6㏊에 심어졌다. 지난해 과잉생산량 중 마늘은 18.4%, 양파는 9.8%가 생산조정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 설명]
□ ‘19년 통계청「농업면적조사」결과, 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첫해(출하기준)인 금년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전년에 비해 논 마늘 재배 면적은 134ha, 논 양파는 1,469ha 각각 감소하였음
□ 금년도 마늘, 양파 생산과잉의 주요 원인은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호조 등에 의한 생산량 증가에 의한 것임
![]() |
연도별 마늘, 양파 재배면적(단위 : ha) |
□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는 하계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 벼는 마늘, 양파와 재배 시기가 달라 동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마늘, 양파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18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전의 대부분 논 마늘·양파 재배 농가들은 하계에 벼를 재배한 후 이모작(동계)으로 마늘, 양파를 재배하는 작부체계였음
□ 다만, 현장에서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로 인한 벼 이외 품목의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함께 면밀히 수급상황을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임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메디톡신주 관련 의혹 현재 조사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