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148명으며, 그 중 허위 선생의 후손은 총 21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적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19일 뉴스1 <애국지사 허위선생 후손 “자식들 귀화 원하면 정부가 도와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우리 부는 일제강점기에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위국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148명으로, 그 중 허위 선생의 후손은 허 게오르기씨 등 총 21명(붙임 참고)입니다.
□ 또한, 2006년부터 법무부장관이 직접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광복절에 즈음하여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함으로써 선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 있으며,
- 2019년 2월 개최된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에서도 허위선생의 후손 등 39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정착금 지원, “나라사랑 공익신탁”을 통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국적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 부는 국가보훈처, 외교부 등과 적극 협업하여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붙임】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통계 및 절차
문의 : 법무부 국적과(02-2110-413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돼지열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혀 다른 질병… 전파양상 차이 있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