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태관리 강화할 것

2019.07.23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로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시간 입력 등 아이돌보미 근태관리를 강화해 근무시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이데일리<하루 6시간 아이 봐주고선 10시간으로 해달라... 참 뻔뻔한 돌보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기사 내용]

 ①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에게 이용 시간을 부풀려달라고 요청하는 부정수급 사례 발생

 ② 4대보험과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최소 시간(하루 3시간)만 아이돌보미로 근무하고 다른 시간에는 사설업체에서 일하는 등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③ 예산이 지난해 1,084억 원에서 올해 2,24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예산이 새어나가면서 아이돌보미 숫자는 지난해 23,675명에서 올해 목표는 30,000명으로 26% 밖에 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저도 달성이 불확실  

[여가부 설명]

 ①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와 담합하여 이용 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자격정지 및 처벌 사유에 해당

 ② 4대보험과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보장되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아이돌봄 지원 예산 두 배 증가는 정부지원 대상(‘18. 중위소득 120% 이하→‘19. 150% 이하), 정부지원 시간(‘18. 연 600시간 이내→‘19. 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비율(‘18. 30~80%→‘19. 55~85%) 확대로 인한 것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아이돌보미 확충목표는 당초부터 3만 명으로 설정되었으며 부정수급으로 인해 확충목표가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연말까지 아이돌보미 3만 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로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시간 입력 등 아이돌보미 근태관리를 강화해 근무시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ㅇ 무엇보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원경찰 보수, 특수경비원 재직 시보다 높은 수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