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등은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편되었다”며 “이 결과 지난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경감되고 전년 대비 2.2% 감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예정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은 강화하면서 재산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매년 확대 하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23일 한국경제 <한국만 재산에 건보료 매겨… 소득은 연금 뿐인데 20% 내라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월)에 따라 저소득층만 혜택을 보고, 중산층 이상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에는 미온적, 제1차 종합계획 발표 시 포함된 재정누수요인 방지 대책의 구체성 미흡
[복지부 설명]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취지
○ ‘18.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적정 부담능력 있는 곳에 적정 부과 원칙” 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등은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개편 전)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소득 각각 4,000만 원 이하 (최대 1억2000만 원)(개편 후)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 공제제도 확대, 자동차 보험료 면제·감면으로 은퇴 시 재산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 |
-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18년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만9000원 경감되고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 |
지역가입자 세대의 ‘14~’18년 월평균 건강보험료 추이. |
○ ‘22년 예정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은 강화하면서 재산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2단계 개편 시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소득의 보험료 부과비중을 높이고,
- 은퇴 후 소득수준은 낮고 재산만 보유한 지역가입자 등의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재산 공제제도 확대, 자동차 보험료는 고가 차량(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② 국고지원 및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 관련
○ 국고지원은 매년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 (국고지원 규모, 예산 기준) ’17년 6.9조 원 → ’18년 7.2조 원 → ’19년 7.9조 원
○ 이와 함께 올해 5월 수립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출 합리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요양병원 부적절 장기 입원 억제,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불법 증 대여·도용 관리 강화 등은 이미 추진 중입니다.
- 또한 향후 의료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수립 등의 과제도 확정되어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19.7.16∼)과 관련하여,
- 법무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 정보를 일일 단위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본산 농기계 수입금지, 논의한 바 없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