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대상과 임금체불 등의 신고사건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근로감독관수를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은 노동자 권리구제와 컨설팅, 노무관리지도 등 다양한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25일 한국경제 <근로감독관 1200명 증원… ‘親노동정책’ 앞세워 기업 압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늘어난 근로감독관은 총 1187명(정원 기준)이다. 2016년 말 근로감독관 수가 169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정원을 불린 것이다. 고용부는 급격히 늘어난 근로감독관 관리와 감독행정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했다. 최저임금 미지급을 포함한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등 형사처벌이 동반되는 근로감독이 기업들에 직접적인 공포라면 …(후략)
[고용부 설명]
□ 근로감독관 증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대상**과 임금체불 등의 신고사건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근로감독관수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임
* ‘19.6월 현재 정원 2,894명, 현원 2,124명(산업안전감독관 포함)
** 사업장수(만개소): (’12)169 → (’13)175 → (’14)186 → (’15)189 → (’16)195 → (’17)201
*** 신고사건수(천건): (’12)360 → (’13)369 → (’14)371 → (’15)379 → (’16)403 → (’17)414
□ 한편,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근로감독 외에도
ㅇ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통한 노동자 권리구제, 기업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노무관리지도, 사업주교육·안내 등 다양한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계기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독행정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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