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화평법·화관법 ‘여론 따라 뚝딱’ 사실과 맞지 않아

2019.07.2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사고를 거치면서 국민안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라며 “관계부처·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여론에 따라 규제가 뚝딱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 총 정원 증가에는 물관리일원화 등에 따른 타 부처 전입 인원 209명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이를 제외한 인력 증원은 미세먼지특별법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환경보전과 국민복리를 위한 필수 인력을 충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29일 한국경제 <반도체소재 국산화 발목 잡은 환경부…3년 새 25% 증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 화평법,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2011)와 구미 불산사고(2012)를 거치면서 국민안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

 - 관계부처·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여론에 따라 규제가 뚝딱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 제도 설계단계부터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위법령안 마련, 특히, 화관법은 경제단체(경총)에서 협의체 간사 역할 수행(’13.8∼12)

○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지체는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며,

 - 당초 문제제기를 했던 기관에서도 ‘외교문제인 한일수출규제 문제를 화관법 문제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2019.7.29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반도체소재 국산화 발목 잡은 환경부... 3년 새 25% 증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기사 내용]

① 화관·화평법은 기업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여론 따라 마구잡이로 규제한 제도

② 반도체 식각액 소재업체에 대해 환경부가 영업 비밀을 모두 공개하도록 함
 
③ 중소·영세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
 
④ 화관법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 가능한 저압가스 배관검사 등 의무화

⑤ 환경부 정원은 2016년 1,889명에서 2019년 2,362명으로 3년 새 25% 증가
   
[환경부 해명]
  
①에 대하여 : 화평법·화관법은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과 수차례 사회적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화평법) 하위법령안 마련 등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 및 공개 설명회(’13.9~12) 개최

 - 법령 개정 시(‘18)에도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국정조사 결과(’16)’ 이행의 일환으로 10회 이상 산업계 설명회·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

○ (화관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간사로 산업계·전문가·민간단체 등 35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3차례 회의 및 공개 설명회(’13.8~12)를 거쳐 하위법령안 마련

 - ’18~’19년에도 현장 이행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총 376개 사업장·협회를 현장방문·간담회 개최하여 안전기준 추가대안 마련

②에 대하여 : 화관법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업체 정보공개 결정(’17.9)은 영업비밀 증빙 미흡에 기인

○ 해당업체는 ‘16.3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부로 정보 비공개를 신청하였으나,

 - 해당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화관법 정보공개 제도(제12조)는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화학사고 효율적 예방·대응을 위해 화학물질의 기본정보(명칭, 유해성 여부 등)를 공개하는 제도

 ※ 단, 이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비공개를 원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최장 15년까지 해당내용의 정보를 비공개(제52조)

○ 환경부는 공문(‘17.11.28), 유선통화(‘17.12.21, ’17.12.27) 등을 통해 수차례 해당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함

  *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입증 자료, 공급업체와의 비밀계약유지서, 납품명세서 등 비밀관리성 입증 자료

 - 차후 재판과정에서 해당업체가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영업비밀임을 소명함으로써 비공개 판결

③에 대하여 : 제도가 안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이행을 적극 지원 중임

○ 법령 시행 이후(’15.1∼‘18.12)에 화평법에 따라 5,490종의 물질이 등록되고, 연구개발용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실적도 3만5천건에 이름

 - 화관법에서도 많은 업종에서 공장 신·증설 등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줄고 있는 등 국내 기업은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영업허가) 8,222개소(’14년)→14,676개소(‘18년), (화학사고) 113건(’15년)→66건(‘18년)

○ 특히, R&D용 물질은 확인을 받으면 화평법상 등록이 면제되며, 화관법에서도 소재 개발을 위한 R&D용 시약, 연구실 등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등을 면제하고 있음
 
○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의 등록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4.4∼)을 통해 국내·외 기존 유해성정보 여부를 확인·제공하고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하고 있음

 - 업종·단체와도 협력하여 등록 전과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형 1:1 컨설팅 등도 추진 중임
 
④에 대하여 : 화관법상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은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음

○ (신규시설) 비파괴검사·내압시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전 최초 설치검사시만 확인하고 있어, 가동 중단과 관련이 없음

 - ’15년 화관법 시행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도 비파괴시험, 내압시험을 포함하여 시설 안전기준을 이행한 바 있음*

 * 엘지디스플레이(’18.3.23., ‘19.1.25.), SK하이닉스(’18.4.16., ’18.7.18., ’18.11.30.)

○ (기존시설) 가동 중인 시설이더라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단 없이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19.5.30. 보도자료, ‘19.7.11~31.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행정예고)

 * 실시간 압력모니터링에 따른 공급차단 시스템, 주기적 두께·경도 측정 등

⑤에 대하여 :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증원됨

○ 환경부 총 정원 증가에는 물관리일원화 등에 따른 타 부처 전입 인원(209명*)이 다수 포함됨

 * 물관리일원화(국토교통부 188명), 기후변화 대응체계 재조정(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21명) 기구·인력 이관

○ 이를 제외한 인력 증원은 미세먼지특별법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환경보전과 국민복리를 위한 필수 인력을 충원한 것임

최근 3년간 분야별 인력 증원 내역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71), 화학안전과(044-201-6847),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5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공부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여부 등 확정 안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