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전면 개정 이후, 위반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17년 11월~2018년 5월)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적극 지원해 자진신고 업체 중 99.3%가 이행 완료해 적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 서울경제 <“중소 43% 화관법 못지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화관법 준수가 어려울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지만 허가를 받은 업체는 58.4%로 절반에 그쳤음
② 설문조사 결과, 물질의 위험 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화관법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2017.11~2018.5)을 운영하여, 영업허가, 수입신고 등 자진신고 접수 186,849건(10,122개 업체) 중 2019.7월 현재 99.3% (185,682건)가 이행 완료하여 적법화 되었음
<②에 대하여>
화관법은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 된 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음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 간소화된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66개)만 적용
현재까지 접수된 11,819건 중 3,244건(27.4%)이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됨(2015.1∼2019.4, 장외영향평가서 접수 기준)
아울러, 업종별 간담회(2018년 8회) 및 현장방문(2018년 12회)를 거쳐 화관법 이행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별 위험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음 (안전원, 7.11∼7.31)
※ (종전) 유해화학물질 전체에 정전기 제거기준 적용 → (개선) 인화성·발화성 물질 등에 적용
이와 병행하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 중임
(화학안전 컨설팅)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8, 총 6,009개소)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차액을 보전(2015~2018, 총 297억 원, 환경산업기술원)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044-201-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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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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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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