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단계적 시행…원활한 제도정착 유도

2019.08.02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주 부담 과중과 관련해서는 “근로단축시 임금이 무급처리 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어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사업주도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인력운영의 조화를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육아·임신기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해 인정하는 사례 많다”면서 “기업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준비기간에 홍보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 원활한 제도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2일 한국경제 <학업·가족돌봄·은퇴준비 땐...週 15~30시간만 일해도 된다>, <꼼수 입법으로 근로시간 또 단축...기업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산업계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전략을 수정해 여론이 우호적이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끼워넣음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

○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기업에게 지나치게 불리

○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불안해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설명]

□ 입법 배경 및 경과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워라밸 지원을 위해서 임신·육아 이외에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

 ○ 현재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이를 제도화하는 성격임

  *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근로자) 월 24만원~4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사업주)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월 30~6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18) 89억원, 5,730명 지원, (’19년) 109억원, 5,900명 지원 계획

 ㅇ 한편,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외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율할 수 있으나,

  - 사용자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음

□ 사업주 부담 과중 지적 및 해외사례

  ○ 근로가 단축되는 시간은 임금이 무급처리 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꼭 필요한 근로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력운영의 조화를 기하도록 하였음

  ○ 한편,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필요한 이직을 막고,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 숙련도 향상 등 긍정적 기능이 있어 사업주 부담만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육아·임신기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해 인정하는 사례 많음

 * 독일·네덜란드 등의 경우 사유제한 없는 일반적 단축청구권 인정

□ 사업주 거부권 행사 등 원활한 제도정착

  ○ 개정 법률은 사업주 거부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 바, 청구권과 사업주 인력운영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속기간 요건·신청 제한기간 등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청구사유 및 거부사유 등 제도운영에 관한 설명자료, 쟁점 및 Q&A 등을 포함하는 상세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을 지원하겠음

  ○ 아울러, 기업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으므로, 동 준비기간에 제도안내 및 홍보 이외에 재정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원활한 제도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상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 ‘20.1.1. 시행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1.1.1. 시행 (상시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2.1.1. 시행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여객기, 관련법 따라 엄중 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