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관제탑 허가 없이 이륙한 사건에 대해, 관제기관(인천관제탑)과 대한항공으로부터 발생 보고를 접수한 후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안전장애로 판단, 사실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고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해 안전규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2일 뉴스1 <대한항공 관제허가 없이 이륙…국토부 봐주기? ‘의혹 점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7.11 대한항공 여객기 인천공항 관제탑 허가없이 이륙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해 대한항공의 신고의무를 어겼으나, 국토부의 관련법 적용 의혹
활주로 오진입 등 규정 위반 집계도 베이징공항의 집계와 달라 관리 허점
[국토교통부 설명]
8월 2일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관제탑 허가없이 이륙’한 사실에 대하여 국토부가 봐주기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는 7.11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관제탑 허가 없이 이륙한 사건의 발생 보고를 관제기관(인천관제탑) 및 대한항공으로부터 접수한 후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안전장애로 판단하여 사실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안전보고 접수 일시 : 인천관제탑(‘19.7.12 10:13), 대한항공(’19.7.19 17:44)
또한, ‘유도로 오진입 대한항공 베이징공항 7건 발생, 국토부 집계는 제로’와 관련하여 국토부 자료는 ‘활주로와 유도로 오진입’에 대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가 국토부로 의무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통계이며,
베이징공항의 통계자료는 ‘관제지시 불이행’ 전반에 관한 통계로서 국토부의 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현재 대한항공의 의무보고 불이행 사례 등을 포함하여 사실 확인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고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하여 안전규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044-20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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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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