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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지수, 전기대비 아닌 전년 동분기 대비 일반적

2019.08.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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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단위노동비용지수의 분자인 명목임금지수는 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커 전기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전년동분기 대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즉 명목임금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최저임금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보는 것은 임금변동에 대한 해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에서의 명목 임금 및 단위노동비용 상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증가, 기업수익성 악화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5일 서울경제 <최저임금 급등에…제조업 노동비용 ‘역대최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략>

 ○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다 <후략>

[고용노동부 설명]

□ 서울경제신문의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분석 및 해석 방식 관련

 ○ 동 기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129.9로 통계 작성(‘08.1/4분기) 이후 최고치이며, 전기대비 증가율이 25.6%로 증가폭이 역대 가장 높다고 분석하였음

 ○ 그러나, 단위노동비용지수(명목임금/노동생산성)의 분자인 명목임금지수는 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 →전년 동분기대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 통상, 사업체의 1/4분기 임금수준은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금) 지급 등으로 전분기(4/4분기) 보다는 높아지는 경향

 ○ 즉, 명목임금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최저임금인상 등에 인한 인건비 증가로 보는 것은 임금변동에 대한 해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19.1/4분기 단위노동비용은 전년 동분기대비 +3.6%, 명목 임금은 +2.0% 증가하였음

 * 단위노동비용 상승률(‘19.1/4분기): 전기대비 +25.6%, 전년동분기 대비 +3.6%
 
 - 명목임금 상승률(‘19.1/4분기): 전기대비 +13.0%, 전년동분기 대비 +2.0%

 * 단위노동비용 상승률(%, 전년동분기 대비): (‘15.1Q) 9.1 (‘16.1Q)4.5 (’17.1Q) -2.1 (‘18.1Q) 13.5 (’19.1Q) 3.6

□ 더불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낮은 ‘제조업’에서의 명목 임금 및 단위노동비용 상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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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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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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