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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크게 늘지 않아

2019.08.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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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직 시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외국인 수급자(액)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 이상으로, 6개월 보험료 납부 조건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본인은 물론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7일 한국경제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먹튀’ 급증한다는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크게 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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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민 세금으로 왜 외국인들의 실업급여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중략) 내국인처럼 고용보험 강제가입 대상인 중국동포·· (후략)

○ 지난 상반기 4,384명의 외국인이 총 168억원의 실업급여를 탔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8,000명의 외국인이 총 350억 가량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6,800명이 총 247억원의 실업급여를 탄 것과 비교하면 41%가량 늘어난 규모다.

○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6개월 보험료 납부’ 조건만 채우고 일을 그만둔다.

○ “업주와 짜고 부당해고로 처리한 뒤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되레 “한국인 업주가 외국인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월급을 깎자’고 먼저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부 설명]

□ (가입대상 관련)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등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가능

ㅇ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 등은 내국인과 같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등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권자 등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 체류권자의 국가에서 근로 시, 해당 국가의 고용보험이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을 적용함

□ (규모추계 관련) 계절·경기적 요인 등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액) 규모는 매월 다르고, 구직급여는 1개월만 수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사의 방식*으로 예상 수급자(액)을 추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예를 들어, ’18.1~6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3,666명으로 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추계 시, ’18년 외국인 수급자는 7,332명이(3,666×2)되어야 하나, 실제 ’18년 외국인 수급자는 6,008명임

ㅇ 또한,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액) 대비 외국인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작년에 비해 올해 외국인 수급자(액)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음

* <실업급여 지급 현황, 괄호 안은 외국인근로자>지급자(명): ’18.6월 892,645(3,666, 비중: 0.41%), ’19.6월 989,117(4,384, 비중: 0.44%) 지급액(억): ’18.6월 32,749(122, 비중: 0.37%), ’19.6월 42,108(168, 비중: 0.40%)

□ (6개월 납부조건 관련) ’18년, ’19.6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년 2년 3개월, ’19.6월 2년 7개월임

ㅇ 따라서, 6개월 보험료 납부 조건만 채우고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름

□ (해고유도 관련)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

ㅇ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 수급자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되고 부정수급액은 모두 환수되며,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함께 처벌됨

* (현행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개정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19.8.2 법개정안 국회 통과, 시행일: 공포 후 1년)

ㅇ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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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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