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선일보>가 ‘재탕 삼탕 혁신정책… 규제 공무원만 10% 늘렸다’ 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규제 관련 공무원을 늘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여일 전 <한국경제신문>의 비슷한 보도(‘기업 옥죄는 규제 공무원 확 늘었다’, 7.24)에 대해 정부가 ‘국민안전과 공정경제 확보를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의 충원’이었음을 설명했는데도 똑같이 과장·왜곡된 주장을 ‘재탕’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ㅇ 한번 더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 기사에서 ‘규제·감독 공무원’으로 지목된 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근로여건 개선과 국민안전 확보, 공정경제 확립 등을 위한 ‘생활·안전 공무원’들입니다.
-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분야별 충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공정경제 관련: 대기업 내부거래 감독 등(43명), 가맹점·대리점 보호(14명), 기술유용 방지(4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25명),
②환경관리 관련: 물관리 기능 이관(188명), 화학사고 예방(47명) 등
③금융선진화 관련- 핀테크 등 금융혁신(8명), 금융빅데이터 지원(1명), 서민금융지원(6명), 금융소비자 보호강화(1명) 등
④근로여건 개선: 노동자 권익보호(765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100명) 등 입니다.
ㅇ 두 신문사가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으로 언급한 공무원들을 모두 단순히 ‘기업규제'만을 위한 인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할 업무를 지원하거나 국민들의 민생을 돕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공정위 공무원들은 기관의 성격상 기업의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기업집단법 등을 관할하는 업무를 주로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근로기준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일 외에도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통한 노동자 권리 구제, △기업의 법 준수 컨설팅, △노무 관리지도, △사업주 교육 안내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수가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수가 매우 부족한 점을 감안해 증원한 것입니다.
ㅇ 또 <한국경제신문>은 프랑스·미국 등이 공무원을 줄일 계획인데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공무원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이지, 전세계적으로 공무원 감축추세가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 정부고용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전체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OECD 2017년 발표)을 보면, △OECD 평균은 18.1%, △노르웨이 30%(1위), △영국 16.4%(15위), △프랑스 21.4%(7위)인데 비해 한국은 7.6%(28위)에 불과합니다.
- 특히 <한국경제신문>이 예로 든 프랑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 인력이 우리나라의 2배이며, 공공부문 인력은 감축하면서도 경찰 등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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