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및 금융그룹혁신단 출범은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아닌 금융부문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 규범에 입각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금융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2일 한국경제 <혁신금융 한다더니… 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혁신금융 외치는 금융위… ‘10년 前 키코’ 들춰내 은행 압박>, <핀테크 시대에… 무조건 사람 많이 뽑으라는 금융당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8.12일자 「혁신금융 한다더니… 규제 부서 늘린 금융위·금감원」, 「혁신금융 외치는 금융위… ‘10년 前 키코’ 들춰내 은행 압박」, 「핀테크 시대에… 무조건 사람 많이 뽑으라는 금융당국」 제하의 기사에서,
① “금융당국이 규제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기존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규제 관련 부서도 동시에 신설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그룹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금감원도 금융그룹감독실을 새로 설치했다.“
② “2017년 말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고 금융위가 받아들였다.”
③ “금융권 안팎에서 ‘정부가 ‘채용을 늘리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무성하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①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99년부터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규범으로,
ㅇ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며, IMF는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동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년 EU부터 도입 시작
ㅇ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가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건전성 규제
* 예) 금융계열사간 출자 등을 통한 가공자본 창출, 그룹내 금융-비금융 계열사 등간 과도한 내부거래 등에 따른 동반부실위험 등
ㅇ 금융당국이 금융그룹혁신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및 이를 위한 금융그룹혁신단 출범은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 아니고, 금융부문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규범에 입각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것임
② 키코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임
ㅇ 금감원이 키코사건 전반에 대해 재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님
③ 금융당국은 “일자리 창출 측정”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채용 확대를 직적접·간접적으로 강제할 의도가 없음
ㅇ 금융회사는 근로여건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만큼,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임
ㅇ 다만, 개별 금융회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별은행 단위 측정보다는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로 측정할 계획임
④ 한편, 금융위는 혁신금융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18.10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8.12월)」 제정 등을 통해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월 만에 총 4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규제완화를 추진중
※ 특히, 범정부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총 109건) 건수의 약 40%가 금융혁신 분야의 과제
(2)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규제혁신(‘19.6월)」을 통해 188건의 건의과제 중 150건을 수용하여 개선·검토하기로 함
(3) 또한, 지난 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통해,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19.5월 보험분야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명시적 규제(총 789개)에 대해 전수조사·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차관급)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 법규에 근거가 없는 자율규제(비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수요자’의 시각에서 원칙적으로 페지·개선할 것임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은행과(02-2100-2954), 감독제도팀(02-210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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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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