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처벌보다는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장이 사원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 한국경제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 <부장이 사원 괴롭혀도, 하청 직원 다쳐도… ‘교도소 담장’ 걷는 CEO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경영계는 수많은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CEO에게 과도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과잉범죄화’(범죄가 아닌 걸 범죄화하거나 잘못에 비해 처벌수위가 과도한 것)라고 호소한다.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76조)이 대표적인 예다.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CE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ㅇ 근로시간 위반으로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고용부 설명]
□ 「근로기준법*」(`19.7.16. 시행)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ㅇ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부장이 사원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됨
□ 해외 각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음
*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제53조), 휴게(제54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제110조)
- 일본은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 시 6월 이하 징역, 3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함
- 독일은 근로시간, 휴식시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되(최대 15,000유로), 고의로 위반 또는 의식적 반복 시 최대 1년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또는 벌금형 부과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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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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