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미대학생연수는 어학연수와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목적의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턴십 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학연수 종료 후 30일 경과 시에는 스폰서비의 30%를 참가자들이 환불받도록 해 대기기간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스스로 재정계획을 세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조선일보 <정부 믿고 일자리 찾아 미국간 청년들… ‘불법 원정 알바생’된 사연>에 대한 설명입니다
![]() |
[교육부 설명]
□ 우리 부는 2008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체결한 MOU에 따라 2009년부터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미대학생연수는 대학생에게 6개월에서 18개월 간 미국에서의 어학연수, 인턴, 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재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 목적의 사업으로,
○ 미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JI비자(교환방문비자)*를 발급받도록 하여 교수, 학습,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턴, 어학연수, 문화교류 등 미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非이민 비자
□ 총 지원 인원수의 감소*로 웨스트 사업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 (’16) 360명 → (’17) 338명 → (’18) 325명 → (’19) 325명
○ 올해 참가자 1인당 지원 규모는 인상된 참가비에 대한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00$씩 증액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인턴십 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학연수 종료 후 30일 경과 시에는,
○ 기 지불한 참가비 중 스폰서비의 30%를 참가자들이 환불받도록 하여 인턴십 대기기간을 최소화 하고자 유도하고 있으며,
※ 평균 인턴십 대기기간 : 22일(’18, 17년 참가자) → 17일(’19, 18년 참가자)
○ 인턴 시작 이후부터 생활비가 지급된다는 점과, 무급인턴의 가능성, 집 계약과 관련된 내용 등을 참가자가 스스로 재정계획을 세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우선, 현지 스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참가자들의 인턴십 대기기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 사업 개선 및 차년도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참가자들이 질 높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044-203-649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화학법령,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산업발전 저해는 억지주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