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법령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도입된 지 얼마 안된 제도를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매일경제 <“화평법 규제 안풀면 일본과 경쟁 안돼”>, 서울신문 <“화학물질 심사비 최대 1억…엄두 못 내는 中 企”>에 대한 설명입니다
○ 화평법 제정·시행(2015.1.1.) 이전과 같이 신규물질만 심사하는 제도로는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4.3%만 관리 가능, 나머지 95.7%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령 이행을 위한 업체의 의지·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2019.8.13일 매일경제 <“화평법 규제 안풀면 일본과 경쟁 안돼”>, 서울신문 <”화학물질 심사비 최대 1억...엄두 못 내는 中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① 일본·미국은 신규 물질만 신고하는 제도로,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함
② 화평법 규제 강도가 EU보다 더 강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는 장애물
③ 화학물질 심사비 1개 물질당 1,200만원, 컨설팅 비용 포함하면 1억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심사를 받는 제도, 정부지원 등을 모색해야 함
④ EU와 전문 인력의 질적·수적 차이 등으로 EU방식은 한국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 실행 불가능
- 현행 민간 중심 평가를 정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EU는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한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
⑤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위해 접수?처리현황이 2015년(1,814건 접수) 100%처리, 2016년(3,126건 접수) 71%처리, 2017년(2,702건 접수) 62%처리, 2018년 9월(2,117건 접수) 24%처리로 처리율이 감소
⑥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관리 대상에서 약 3.5배 차이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신규물질만 심사하는 제도로는 국내 유통되는 전체 화학 물질의 4.3%만 관리 가능, 미국·일본도 기존물질을 관리 중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558.6백만톤(17천여종, 2016년 통계조사 결과)에서 신규물질은 23.8백만톤(4.3%, 5천여종)로, 신규물질만 심사하는 제도로는 국내 유통물질의 4.3%만 관리 가능
- 95.7%인 534.8백만톤의 기존물질(12천여종)은 과거부터 국내에 유통되었단 이유로 아직까지 유해성 확인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MIT 등 많은 기존물질이 관리없이 유통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바 있음
○ 일본, 미국*도 신규물질 심사 제도 뿐만 아니라, 기존물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평가하고, 기업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일본(우선평가물질 1,390종 선정 평가), 미국(3.5년마다 20종 선정 평가)
②에 대하여 : 화평법은 EU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하지 않으며, 최장 2030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바, 화평법이 한일 기술 격차의 원인이라는 것은 억지주장
○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
○ 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
○ 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③에 대하여 : 화평법 등록 시 총 소요비용 평균 12백만원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공동등록제도는 이미 시행中
○ 2018년 6월 말까지 등록된 물질 중 61종의 등록비용 분석결과, 1개 업체당 등록평균비용은 12백만원이며, 이는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등록에 필요한 총 비용(시험자료비, 컨설팅비, 위해성자료 작성비, 등록비용)임
○ 공동등록제도는 이미 법에서 규정, 운영 중에 있음
-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어 등록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기존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등록 시 업체는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거나, 모델링 등 비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면제항목의 적용을 받는 물질은 등록비용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 지원을 위해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2014.4~)을 통한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컨설팅,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교육·홍보 등 실시중임
④에 대하여 : 화학물질 등록·평가는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지정 시 검토단계부터 의견수렴 중
○ 2015.1월∼2018.12월까지 등록된 물질(5,490종) 가운데 3,246종의 유해성심사를 완료(매년 800여종)하여, 이 중 434종이 물리적 위험성 또는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으며, 137종은 유해성이 특히 높아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하였음
- 2030년까지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도 9,521개 업체에서 16,743종 물질의 신고 완료된 바 있음
○ 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지정 시 검토단계부터 산업계 간담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 하고 있음
- 유해물질 지정 시 위해성평가와 사회경제성분석결과 공개는 물론, 제조·수입자 협의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분석보고서 검토 및 물질지정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음
⑤에 대하여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처리율은 현저히 증가하였음
○ 2019년 이후 심사인력 확충(2015. 10명→2019. 48명)과 시설·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대폭 단축(장외영향평가 2016. 254일→2019. 19일)
- 기사에서 언급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전체 처리율은 2018.9월 65%에서 2019.7월 현재 96%로 증가하였음
⑥에 대하여 :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음
○ 일본 화관법*은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관리하는 법률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우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법률임
*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 실제로 화학물질 심사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日화심법)」의 경우,
- 2,081종*의 물질을 1종(528) 및 2종 특정화학물질(28), 감시화학물질(135), 우선평가 화학물질(1,390)로 지정 관리하여 우리(1,940종**)와 큰 차이가 없음
* (자료출처,日) J-CHCEK(Japan CHEmicals Collaborative Knowledge database)
** (자료출처, 韓)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1, 화학안전과 044-201-684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9세 초과자는 1% 수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