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예산은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인건비 및 대상자 수를 크게 늘렸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제도변화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연령은 2011년부터 규정된 것으로,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위한 종합조사표는 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 정도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장애인단체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조선일보 <文정부 대책 없는 선심복지에 장애인들 뿔났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인건비 상승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예산 부족
○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웬만한 중증장애인도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혜택이 더 적은 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
○ 복지부가 종합조사 배점 기준을 조작하였고, 자체 모의조사 결과 활동 지원시간이 전보다 감소하거나 탈락하는 사람 발생
[복지부 설명]
1. “인건비 상승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예산이 부족하다”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예산을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지난해에 비해 시간당 인건비 및 대상자 수를 대폭 상승*시켰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제도 변화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18년) 10,760원, 71,000명 → (’19년) 12,960원, 81,000명
** (’18년) 총 436개 활동지원기관에 405억 원 지원, ’19년도 계속 지원 중
- 아울러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중입니다.
2.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웬만한 중증장애인도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혜택이 더 적은 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시켰다“에 대하여,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만 6세~만 65세)은 2011년 제도 시행 시기부터 규정된 것으로, 치매국가책임제(’17.9월 발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 아울러, 우리 부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종합조사 배점 기준을 조작하여 자체 모의조사 결과 활동 지원시간이 전보다 감소하거나 탈락하는 사람 발생”에 대하여,
○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위한 종합조사표는 장애인단체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장애 정도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제도 시행 이후로도 장애인단체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종합조사 과정에서 일부 급여감소자가 발생하더라도 감소 방지를 위한 보전조치 및 탈락 방지를 위한 특별등급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이후 서비스 이용자의 급여이용 현황 등 종합조사 추진상황은 추후 별도 발표 예정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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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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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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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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