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통업태별 영업성과의 차이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통제도상의 역차별이 원인이 아니다 ”며 “ 온라인 쇼핑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물류·배송혁신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라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한국경제 <‘逆차별 마트규제‘ 일자리 수만개 날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대형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사에 대한 규제와 역차별로 유통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있음
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0시~10시 영업제한)는 대표적인 역차별 조항으로, 이로 인해 새벽배송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역차별 발생
②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 중이나, 규제 시행 후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③ 시장 상인들과 반드시 해야 하는 ‘상생협약’으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의 업체들은 신규 출점을 포기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12년 도입)·등록제한(’13년 도입)은 대·중소 유통 균형발전,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숙고를 거쳐 마련된 제도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유통 간의 역차별 문제가 아님
* (영업제한)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및 0시~10시 범위 영업시간 제한(등록제한)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하는 준대규모점포는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초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하는 경우 지자체 재량에 따라 등록금지·조건부가 가능
ㅇ 또한, 최근 유통업태별 영업성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통제도상의 역차별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온라인 쇼핑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물류·배송혁신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음
□ 기사내용 ①과 관련하여,
ㅇ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제한으로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이는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아니며, 실제 다수 대형마트 업체가 규제를 받지 않고 온라인몰을 운영 중에 있음
□ 기사내용 ②와 관련하여,
ㅇ 대형마트 영업제한(월 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의무휴업 도입 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던 전통시장 매출액이 안정화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들이 있음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 도입 이전인 ‘05년부터 ’12년에는 전통시장 총 매출액 규모가 27.3조원에서 20.1조원으로 7.2조원 감소(△26%)하였으나,
ㅇ 의무휴업 도입 이후인 ‘12년부터 ’17년까지는 20.1조원에서 22.6조원으로 2.5조원 증가(12.4%)하여 소폭 증가세로 전환하였음
□ 기사내용 ③과 관련하여,
ㅇ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ㅇ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초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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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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