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며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사례들 또한 정밀조사 결과 대부분 나라장터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연합뉴스 등 <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경기도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 구매 시 활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쇼핑몰보다 비싸다고 보도
① 경기도에서 4/16~6/12 약 2달간 검색솔루션 보유업체에 의뢰해 쇼핑몰간 가격을 비교한 결과 3,341개 물품 중 1,392개가 나라장터가 비싼것으로 나타남
② 특히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 스피커, 재제조토너 등 4개 제품의 경우 나라장터 가격이 민간쇼핑몰에 비해 2~3배 비쌈
③ 경기도는 조사결과를 조달청과 공유하고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달청에 감시체계 구축,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
[조달청 입장]
□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사례로 든 4개 제품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경기도에서 나라장터가 비싼 사례로 지적한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의 경우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실제로는 재고가 없거나, 단종 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
○ 스피커의 경우 정식 수입경로를 거치지 않은 병행수입제품으로 설치 및 A/S 등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제품
○ 재제조토너의 경우 나라장터와 민간쇼핑몰 제품의 제조사가 다른 제품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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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민간 쇼핑몰에는 정품이 아닌 사양변경 제품1), 계약조건 상이제품2), 미끼상품3) 등이 있어 조달단가와 단순 비교는 곤란
1)사양변경: 종합쇼핑몰 등록상품에는 포함된 부품이나 S/W 등을 저가교체 또는 삭제하고 민간쇼핑몰에 등록
2)계약조건 상이: 부속품(예시: TV 거치대) 등이 종합쇼핑몰에는 포함가격이나 민간쇼핑몰은 옵션 선택사항, 또는 배송조건(현장설치도 등)이 상이
3)미끼상품: 구매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가격 제시(구매 시 품절처리)
○ 나라장터 등록제품 중 다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생산 해야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며, 국내·외 인건비 등 제조여건이 다른 것을 감안할 때 저가 수입품과 단순비교는 곤란
□ 최근에 언론에서 지적된 사례들 또한 정밀조사 결과 대부분 나라장터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밝혀짐
○ 언론에 보도되었던 프린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경우 조사결과 미끼상품이거나, 계약조건 및 사양이 상이한 제품으로 판명됨
□ 조달청은 적정 가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격관리를 강화할 계획
○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가격을 민간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 매월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적발될 경우 가격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를 시행중임
○ 또한 가격조사 전담부서를 통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제품류(전자제품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중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경기도의 조사와 결과발표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가격검증을 보다 강화하여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공조달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조달청 구매총괄과 조달가격조사과(042-724-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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