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배아연구 규제완화방안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중심으로 과학계·윤리계 등과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배아연구 대상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한국경제 <유전성 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 ”바이오산업 크겠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배아연구 규제완화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히고,
- “지난해 생명윤리심의위에서 배아연구 규제완화는 좀 더 지켜보자고 결론을 냈고, 이후 연구용역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함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가 배아연구 규제완화방안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내부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아니며 관계자의 발언 취지와도 다름
-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그동안의 국가생명과학위원회 결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질병 제한 조건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수준의 규제완화를 즉각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였으며, 보건복지부가 배아연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나 논의를 중단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님을 밝힘
○ 보건복지부는 배아연구가 난치병 치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배아연구의 경우 배아의 생명권 등 윤리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단 현행 규정에 따라 위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확대를 모색하면서,
* 배아연구 확대를 위해서는 배아의 생명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전 및 생명윤리, 인간존엄성 등에 대한 보완책이 전제되어야 함
- 과학계, 윤리계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후 형성되는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배아연구의 정책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해서는 질환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국가생명과학위원회의 심의(’18.12.12.)를 바탕으로 현재 이를 반영한 생명윤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와 관련한 연구
문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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