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취약노인에게 소득 보충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참여희망 대기 노인이 약 1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간일자리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단을 공익활동으로 이관한 결과로, 이관부터는 민간일자리의 양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한국경제 <혈세로 늘린 노인일자리 64만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허드렛일이며, 할당목표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취업자 늘리기용으로 전락함
○ 노인일자리 중 민간분야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복지부 설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민간분야에 취업이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노인에게 소득 보충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 사업 참여 전 빈곤율 82.6%에서 참여 후 79.28%로 3.32%p 감소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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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17. 47만 명→ ’19. 61만 명)하고 있으나 참여희망 대기 노인이 약 10만 명(‘19. 6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 한편, 노인일자리 중 민간일자리*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기존 ‘시장형사업단’ 중 공익적 성격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단**을 ‘공익활동’으로 이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입니다.
*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고령자친화기업 등
** 스쿨존 교통지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 이관 이후인 2018년부터는 민간일자리의 양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려드립니다.
* (‘18) 8만 7000명, 15.9% → (‘19) 10만 2000명, 16.8%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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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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