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행 처리체계의 한계로 인해 오히려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 KBS, SBS, MBC,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 <‘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안전성 재검토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 등이 검출되어, 정부의 ‘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방안에 대한 안전성의 재검토가 필요함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독점적인 처리체계(전용소각제도)와 처리(소각)시설 부족으로 인해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적체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 해외 사례*와 전문연구용역을 통해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 부하를 줄여 보다 신속·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중임
*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 전용소각시설이 아닌 일반소각장에서 처리
○ 이번에 개정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사업장일반폐기물) 되더라도 배출·운반체계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
-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를 배출, 운반할 때는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소각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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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따르면,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 기저귀에서 기저귀를 매개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을 분석한 결과 검출률은 6% 수준이었으며,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정감염병의 균에 해당
- 이는 일반인에게서 확인되는 수치(13%)보다 낮아**, 일반인의 배설물 등에 비해 위해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병원 외부로부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의 꾸준한 유입’, 안혜선, 박상원 등, 의료관련감염관리 제22권 제2호 2017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전용소각업체로 구성된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의뢰한 동 연구는 감염의학 전문가로부터 연구 설계 오류*로인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실험의 대조군이 없음 △시료채취 방법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지님 : (채취장소) 기저귀를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채취한 점, (채취상태) 다른 일반의료폐기물(혈액이 묻은 거즈 등)과 혼합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 점, (채취환자) 어떤 환자의 기저귀인지 그 병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
**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7.22, 신창현의원실)
- 동 연구에서 검출된 병원균은 대부분 인체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상재균”이기 때문에, 해당 균의 검출 사실만으로 기저귀의 ‘감염 위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폐렴구균과 같은 법정 감염병 균이 검출된 기저귀는 기존 체계대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됨
○ 환경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8월8일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 추후 의료폐기물 제도개선 토론회(9.16, 문진국의원실 주최)를 계기로 환경부에서 추진한 ‘노인요양병원 발생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위해성 연구용역’ 결과발표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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