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정확한 유해성을 알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화평법상 다양한 등록비용 경감장치를 통해 실제 등록비용은 대폭 저감될 수 있으며, 다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동아일보 <화학물질 1개 등록에 1억…감당 못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1개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벅참
- 회사에서 쓰는 물질 100여 가지를 모두 등록하려면 최소 수십억 원의 비용 필요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물질의 유해성과 용도, 인체·환경 노출에 따른 위해성을 조속히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제도를 통해 업체의 화학물질 관리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 유해성을 알지 못한 채 유통되거나, 용도·노출량의 관리·제한 없이 유통되어 인체에 급성·만성적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업체가 취급물질의 정보를 스스로 파악·관리하는 것은 기본적·필수적 의무로, 업체가 유해성을 정확히 모르는 물질을 유통시키는 것을 당연시 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기는 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업체가 언급한 견적 비용은 현 제도의 등록비용 경감장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물질의 모든 유해성 자료를 신규로 생산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등록비용과는 차이가 큼
- 정부에 실제 등록한 물질(343종, ∼2018.6) 가운데 비용이 파악된 물질(61종)의 실제 등록비용을 분석하면,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2백만 원이 소요되었음(1억 원 이상 소요는 전체 업체 중 0.7%, 5백만 원 이하 소요는 전체 업체의 32%)
- 실제 제출된 시험자료를 분석하면 비시험자료가 90%로, 기존 시험자료 구매(39%), 환경 무배출 등 노출 차단으로 시험자료 제출면제(27%), 기존 문헌자료 등 무료 확보(24%) 등을 통해 유해성 정보를 확인·등록하였으며, 신규 동물실험으로 자료를 생산한 것은 10%에 불과
- 또한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해성이 낮으면 제조·수입량이 연간 1천 톤 이상이더라도 47개 자료가 아닌 15개 자료만 제출하고,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평가 결과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으면 해당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에도 구조가 유사한 다른 물질의 시험자료로 독성을 추정한 자료, 모델링 프로그램 활용 자료 등도 인정하고,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공동으로 1개의 시험자료를 확보·제출하여 등록비용이 분담됨에 따라 실제 등록비용은 대폭 저감될 수 있음
○ 다만, 정부는 염·안료 업종 등 다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등록부담 경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
- 2014.4월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0여명)을 구성하여 기존 유해성정보를 조사하여 출처 등의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컨설팅,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맞춤형 교육·홍보 등 다각적으로 지원
- 개정 화평법상 등록유예기간은 최장 2030년까지로 중소기업 등 업체가 제조·수입량, 유해성에 따른 유예기간별 등록예정물질을 차질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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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2020년도 중소기업 제도이행 지원 관련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2019년 47억 원 → 2020년 250억 원), ’등록 전 과정 지원‘(2019년 36억 원 → 2020년 176억 원) 등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
* 2019.8.29., 환경부 보도, 「2020년도 환경예산, 환경권 보장에 집중 투자 한다」
<②에 대하여 >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 된 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음
-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 간소화된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413개 중 66개)만 적용
- 현재까지 접수된 11,819건 중 3,244건(27.4%)이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됨(2015.1∼2019.4, 장외영향평가서 접수 기준)
○ 아울러, 업종별 간담회(2018년 8회) 및 현장방문(2018년 12회)을 거쳐 화관법 이행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별 위험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음 (안전원, 7.11∼7.31)
※ (종전) 유해화학물질 전체에 정전기 제거기준 적용 → (개선) 인화성·발화성 물질 등에 적용
○ 이와 병행하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 중임
- (화학안전 컨설팅)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8, 총 6,009개소)
-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차액을 보전(2015~2018, 총 297억 원, 환경산업기술원)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안전과 044-20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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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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