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뢰제고 TF가 유선주 전 국장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상조 전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비공식 면담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 전 국장을 막아섰다는 내용도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28일 조선비즈 <유선주 前 공정위 국장 “김상조, 조국과 적폐청산 알아서 하겠다 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비즈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 시절 만들었던 신뢰제고 TF는 사실상 가짜”라는 유선주 전 국장의 말을 빌리면서,
ㅇ ‘유 전 국장은 본인의 요청으로 신뢰제고 TF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ㅇ ‘유 전 국장은 공정위의 적폐 청산 방안으로 퇴직자 등이 기업, 로펌 등을 만날 때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 비공식 면담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김 전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이 이를 막아서면서 유 전 국장과 김 위원장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TF가 유 전 국장의 요청으로 탄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6일 그간 언론 및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공정위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신뢰제고 TF*’를 구성하고,
- 이어서 2017년 8월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하는 등 정부 어느 부처보다 먼저 강력하고 선제적인 혁신 노력을 했습니다.
* 신뢰제고 TF는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구체적인 내용은 2017.7.6.자 보도자료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 방안’ 참조)
- 참고로, 당시 유 전 국장에 부여된 TF 팀장이라는 역할은 전 직원으로부터 상향식(bottom-up)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신뢰제고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간부회의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 김 전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비공식 면담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 전 국장을 막아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ㅇ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토론회 등 2개월간의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9월 28일 발표한 신뢰제고방안에서 위원과 피심인의 면담 시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한 바 있으며,
- 심의속기록 공개, 합의 과정 기록 등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신뢰제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7.9.28.자 보도자료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참조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044-200-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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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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