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수도권매립지의 영구적 사용을 도모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9일 문화일보 <인천 주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반대” 성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을 논의해 오던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음
②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반입총량제를 적용키로 함으로써 현 매립지 사용을 영구화 하려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3개 시·도와 지속으로 협의 예정
○ 환경부는 4자 협의체 최종합의*(2015.6) 결과에 따라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 자문·지원·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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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3개 시·도와 수차례 실·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언제든지 협의에 적극 응할 계획임
②에 대하여 :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는 결정된 바 없으며, 인천시 동의 없이는 설치 불가
○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계획은 4자 합의 결과(2015.6)에 따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3개 시·도 협의 후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 실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천시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함
○ 따라서, 현재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으며, 이미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합의 이전에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없음”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7.25)하고, 인천시에도 통보하였음
○ 반입총량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증가하여 매립지 사용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심의(7.16)를 거쳐 결정되었음
문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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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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