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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추가 피해신고·조사, 법 개정 필요한 사항

2019.08.3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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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강제동원조사위원회 잔여 업무를 승계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현행법상 피해신고·조사 및 피해자 심의·결정 권한이 없어 후속적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피해신고·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30일 YTN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제동원 피해 신고도 안 받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조사 기간이 지났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추가 피해 신고를 받지 않음

[행안부 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시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서는 3차례 피해신고·조사, 2차례의 위로금등 지급 신청*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15.12)**하고, 그 잔여업무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 (피해조사 접수) 1차(‘05.2.∼’05.6.), 2차(‘05.12.∼’06.6.), 3차(‘08.4.∼’08.6.)(위로금 등 신청) 1차(‘08.9.∼’12.6.), 2차(‘14.1.∼’14.6.)

** ‘진상규명위원회’와 ‘희생자지원위원회’를 통합한 ‘대일항쟁기위원회’ 출범(‘10.3.) 이후, 5차례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활동 종료

○ 당시 위원회의 잔여 업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은 현행법상 피해신고·조사 및 피해자 심의·결정 권한이 없어 후속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

* (당시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 지급관련 재심의, 의료지원금(생존자) 지급, 위로금등 지급유보액 지급결정, 피해진상조사 및 강제동원 피해관련 기록물 입수·명부분석, 유해봉환, 각종 추도사업 등

- 다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피해진상조사’는 위원회의 후속업무*이므로, 그동안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에서 25건**을 수행해 왔음

* 당시 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신청 57건중 33건을 완료하고, 추가과제 304건을 선정함

(귀국선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진상조사,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문제 진상조사 등)

** 학도병제도 및 동원부대 실태조사, 홋카이도 삿뽀로 별원 소장 유물실태조사, 오키나와 집단학살과 조선인 사망자 실태 등

○ ‘(위로금 등 지급심사를 위한) 피해신고·조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피해신고·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재개 관련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 오제세 의원(‘19.2.26), 김동철 의원(’19.2.27), 김민기 의원(‘19.5.27)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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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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