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강제동원조사위원회 잔여 업무를 승계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현행법상 피해신고·조사 및 피해자 심의·결정 권한이 없어 후속적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피해신고·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30일 YTN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제동원 피해 신고도 안 받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조사 기간이 지났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추가 피해 신고를 받지 않음
[행안부 설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시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서는 3차례 피해신고·조사, 2차례의 위로금등 지급 신청*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15.12)**하고, 그 잔여업무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 (피해조사 접수) 1차(‘05.2.∼’05.6.), 2차(‘05.12.∼’06.6.), 3차(‘08.4.∼’08.6.)(위로금 등 신청) 1차(‘08.9.∼’12.6.), 2차(‘14.1.∼’14.6.)
** ‘진상규명위원회’와 ‘희생자지원위원회’를 통합한 ‘대일항쟁기위원회’ 출범(‘10.3.) 이후, 5차례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활동 종료
○ 당시 위원회의 잔여 업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은 현행법상 피해신고·조사 및 피해자 심의·결정 권한이 없어 후속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
* (당시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 지급관련 재심의, 의료지원금(생존자) 지급, 위로금등 지급유보액 지급결정, 피해진상조사 및 강제동원 피해관련 기록물 입수·명부분석, 유해봉환, 각종 추도사업 등
- 다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피해진상조사’는 위원회의 후속업무*이므로, 그동안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에서 25건**을 수행해 왔음
* 당시 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신청 57건중 33건을 완료하고, 추가과제 304건을 선정함
(귀국선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진상조사,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문제 진상조사 등)
** 학도병제도 및 동원부대 실태조사, 홋카이도 삿뽀로 별원 소장 유물실태조사, 오키나와 집단학살과 조선인 사망자 실태 등
○ ‘(위로금 등 지급심사를 위한) 피해신고·조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피해신고·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재개 관련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 오제세 의원(‘19.2.26), 김동철 의원(’19.2.27), 김민기 의원(‘19.5.27)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6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업강사 강의시수, 강사법 개정 후에도 예전수준 유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