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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인 무비자 입국금지, 국내인 상대 범죄 증가 차단 조치

2019.09.0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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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라이베리아인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는 최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한 라이베리아인에 의한 내국인 상대 반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일 노컷뉴스 <라이베리아 무비자 입국 금지 난민 문턱만 높이는 文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금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 최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한 라이베리아인에 의한  내국인 상대 반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함

☞ (사례1) 라이베리아인이 5인조 사기조직을 결성해 미군을 사칭, 블랙머니 수법으로 한국인을 속여 약 8억 원대 갈취(‘18.10.24.)
 
 ☞ (사례2) 라이베리아인 국제사기단이 거액상속 미국 외교관을 사칭, 한국인 23명에게 약 14억 원을 가로챔(‘19.4.3.)

 ☞ (사례3) 변색 화폐 반입 등 그린머니 사기로 큰돈을 벌수 있다고 한국인을 속여 7억 5천만 원을 가로챔(‘19.7.16.)

○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재외공관 등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임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금번 조치는 라이베리아 일반여권 소지자에 한해 취해진 조치로 외교 및 관용여권의 사증면제협정은 계속 유지되며,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는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되므로 국익 차원의 외교관계나 국제교류는 활발히 유지되도록 적극 지원 예정이며, 

  - 일반여권 소지자도 사증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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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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