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강사 처우개선 소요비용,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

2019.09.02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과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 등 총 809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했다”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2965억원은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2148억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연구비 지원과 강좌 개설지원 사업으로 강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강사법 적용 대상 399개교의 올해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 단가는 지난해 1학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했습니다.

9월 2일 한국경제 <강사법 관련 내년 예산 1400억 원 ‘땜질 처방’ 처우 개선 턱없이 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사 처우개선 소요비용,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

  • 01
  • 02
  • 03
  • 01
  • 02
  • 03

[교육부 설명]

□ 우리 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총 809억원의 예산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사의 2,965억 원은 강사가 방학기간 중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아 2,148억 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강사 처우개선 관련 ’20년 정부안 반영 내역.
강사 처우개선 관련 ’20년 정부안 반영 내역.

○ 아울러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지원 사업(‘20년, 49억 원, 1,800명)을 통해 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년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 확대·개편 예정, 540억 원(’20년 정부안 반영),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 기사의 강사 강의료와 관련하여, 강사법 적용 대상 399개교*의 ‘19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 단가는 ’18년 1학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 국·공립대(50개교)의 경우 ‘19년 1학기 72,227.2원으로, ’18년 1학기 70,700.8원에 비해 2.2% 상승하였습니다.

○ 사립대(349개교)의 경우, ‘19년 1학기 45,323.4원으로 ’18년 1학기 44,091.9원에 비해 2.8% 상승하였습니다.

강사법 대상교(399개교) 기준 강사 강의료.
강사법 대상교(399개교) 기준 강사 강의료.

□ 우리 부는 앞으로도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불법파견 등 예방·시정 위해 관련 사업장 매년 감독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