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대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한국 국적 아동 외 이주아동도 출생통보에 따라 출생신고(등록)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입 검토 중으로 이는 유엔 추가보고서 내 다른 부분에서 기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의 모든 기관이 아동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의무 규정으로, 입법기관의 활동까지 포함한 협약의 이행 상황을 보고서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국민일보 <의원 법안이 정부 실적?… 정부, 유엔아동보고서 또 부풀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부처 간 이견으로 이주아동까지 포함한 출생통보제 도입에 진전이 없음에도 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처럼 유엔 추가보고서에 기술
○ 의원입법안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주아동 구금제한)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정부 성과로서 유엔 추가보고서*에 기술
* 9.18, 19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스위스 제네바) 예정으로 이를 위해 협약 이행상황과 이행 의지를 밝힌 국가보고서(‘17.12월), 추가보고서(’19.8월)를 유엔에 제출하였음
[복지부 설명]
1. 이주아동을 포함한 출생통보제 시행이 확정된 것처럼 기술했다는 부분
○ 정부는 ‘19.5월 포용국가 아동대책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추진 계획 발표*
*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도입 방향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중
- 다만, 한국 국적 아동 외 이주아동에 대하여도 출생통보에 따라 출생신고(등록)를 허용할지에 대하여는 현재 도입 검토 중으로 이는 추가보고서 내 다른 부분에서 기술*
* “정부는 외국인 아동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외국인 아동 등에 대한 ) 출생등록제 도입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 국회 제출된 의원입법안을 정부 성과로 기술했다는 부분
○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의 입법기관, 행정당국 등 모든 기관이 아동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의무 규정(협약 제3조)
- 의원입법안의 입법 단계 등 입법기관의 활동까지 포함한 협약의 이행 상황을 보고서에 기술 필요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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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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