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국에 대한 평가기한 연장이 재벌개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및 재벌개혁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5일 경향신문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규조직화 무산… 재벌개혁 동력 약해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은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튼 데 이어 기업집단국 존폐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재벌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며,
ㅇ 올해 들어 대림과 태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제재했지만 출범 1년차에 비해 제재 건수는 급감했고,
ㅇ 특히, 최근 일감몰아주기 제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면서 향후에는 기업집단국의 위상과 업무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기업집단국의 평가기한이 2년 연장된 것은 사실이나, 많은 신설기구들이 평가기한 연장 및 재평가를 통해 정규조직화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근에 정책기조가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틀면서 재벌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기업집단국 출범이후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익편취행위 차단 등을 위한 감시 강화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등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불공정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주회사, 공익법인, 순환출자, 우회출자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8.11.30)하였고,
- 2018년에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관련 4개 사건을 처리하였고, 2019년에도 상반기에 이미 2건을 처리하고, 2건(금호·하림)은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각종 대기업집단 현황정보 공개 및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가 자발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5조원 이상) : 282개(’17.9월) → 13개(’19.9월, △95.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10조원 이상) : 93개(’17.9월) → 4개(’19.9월, △95.6%)
ㅇ 한편, 2019. 8. 8.자 보도해명자료에서 이미 밝힌바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해준 바 없으며, 향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및 재벌개혁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집단국에 대한 평가기한 연장이 재벌개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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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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