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침에 따르면 ‘학생포상 및 징계’ 보존기간은 준영구(또는 30년)이나, 당시에는 해당 단위업무를 사안별로 나눠 다수의 기록물 철(파일)을 생성할 수 있었다”면서 “이 때 개별 철의 보존기간은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보존기간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절차가 중요하다”며 “이에 동양대가 보존기간을 위법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보다는 폐기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사안 관련해 현재로서는 실태확인 및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6일 연합뉴스 <국가기록원, “조국 딸 봉사상 기록 보존기간 5년 아니라 30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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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가기록원이 2015년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가이드’에 따르면 학생 포상 및 징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되어 있음
- 조 후보자의 딸이 봉사상을 받은 것이 2012년이므로 당시 지침을 따랐더라도 30년 동안 관련 기록물을 보존해야 함
○ 국가기록원은 동양대 측이 기록물을 무단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검토하고 있음
[국가기록원 입장]
< 기록 보존 연한 관련 >
○ 국가기록원의 지침(2012년) ‘학생포상 및 징계’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또는 30년)이나, 당시에는 해당 단위업무를 사안별로 나눠 다수의 기록물 철(파일)을 생성할 수 있었음
- 이 때 개별 철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또는 30년)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이 사안별로 그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舊「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5조)
- 다만,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 생산 당시에 책정된 보존기간에 따라 폐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따라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동양대에서 책정한 보존기간(5년)이 위법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폐기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국가기록원의 향후 조치 관련 >
○ 국가기록원이 동양대의 기록물 무단 파기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해당 사안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은 현재로서는 실태확인 및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042-481-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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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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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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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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