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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업종제한 없어

2019.09.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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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및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병원, 로펌, 정당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사에 언급된 병원, 로펌 등도 모두 30인 미만의 과세소득 5억 원 미만 사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환수금 554억원은 사후 검증 및 피보험자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과오지급금)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부정수급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7일 조선일보 <영세기업에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강남병원·로펌으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업종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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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고 만든 일자리안정자금이 엉뚱하게 유명 병원, 로펌, 정당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이 65만여개 사업장에 2조 5136억원이 집행됐는데, 이같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554억원…(후략)

[고용부 설명]

□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19년 210만원)를 고용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30인 미만)에게 지원되며,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제한을 두지는 않음.

ㅇ 다만,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 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 모든 신청 사업주의 고소득 여부를 사전 검증

ㅇ 따라서,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병원, 로펌, 정당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사에 언급된 병원, 로펌 등도 모두 30인 미만의 과세소득 5억 원 미만 사업장이며, 다수의 지점을 둔 경우(프랜차이즈 병원 등)라도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채용, 임금지급, 고용보험가입 등)된다면 개별 사업장임   

□ 아울러, ’18년도에 발생한 환수금 554억 원은 연도 중에는 검증이 어려운 월평균보수* 등에 대한 사후 검증 및 피보험자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과오지급금)으로,

* 비정기 수당, 상여금 등으로 연도 중에는 보수 변동이 잦아 다음연도 확정보수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월평균보수를 산정, 사후적으로 검증·정산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부정수급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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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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