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재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으로 기존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통합기록관과 개별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대규모 보존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조선일보 <나랏돈 172억 들여 ‘문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중이나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임
-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입장]
○ 현재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17년 12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에서는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권장
○ 이에, 국가기록원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개별 체계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여 국정경험의 사회 환원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대통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록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며 통합기록관과 개별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대규모 보존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통합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개별관리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 관련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의 통합 관리 체계에서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합-개별대통령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건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산출하였음
- 보존설비 및 복원전문가를 갖춘 통합대통령기록관이 보존·복원처리 허브 기능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 지원하고,
-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보존처리 기능을 최소화하여 건립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함
![]() |
< “재임 중 개별대통령기록관 만드는 것이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일” 관련 >
○ 개별대통령기록관 중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
미국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사례 |
<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과 관련 >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규모는 연면적 약 3,000㎡(약 900평)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규모임
○ 향후 민간에서 건립하는 대통령기념관, 지역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문화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 및 교육기관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문화 불균형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봉하마을로 반출 논란을 염두에 둔 것” 관련>
○ 시스템은 통합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재난복구를 위한 사본의 분산 보존을 검토 중이며, 향후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방침을 확정할 예정임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획제도과(044-211-22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과세종합저축 1년 연장…한도 적절성 등 일몰 도래시 재검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