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국민일보 <규제 풀린 새 허가 봇물… 전남서만 1만8000여곳 ‘착공 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정책*에 압박을 느끼며 발전사업허가를 남발해 왔으며, 이중 일부는 산비탈이나 마을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
* 이격거리 규제 완화 지침 마련,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 허가
□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을 먼저 고민해야하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늦추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산업부 설명]
□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0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12년) 등
ㅇ 재생에너지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1MW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허용(‘16.10)’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17.3)’ 등의 시책도 도입한 바 있음
ㅇ 또한, `17.12월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작용 해소대책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
ㅇ ’18.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으며,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보전산지 5,820원/㎡, 준보전산지 4,480원/㎡)
ㅇ ’19.7월에는 ‘투자사기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부작용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경찰청과 공조하여 투자사기 등에 대한 수사(`19.7~)를 진행 중임
* 전문 상담요원 배치 및 전용 신고번호 (1670-4260)
ㅇ 아울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주민수용성 강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검토할 예정임
□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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