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감소와 관련해 “2015년부터 금연사업 이용자는 증가하다가 2017년 시판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의도가 낮아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올해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연성공률 감소는 검사를 통한 측정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2015년에는 등록자의 자가보고에 따라 산출했으나 2016년부터 CO검사 및 코티닌 검사를 성공률 측정에 활용하도록 보건소에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연치료제의 불법거래 관련 모니터링은 건보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6일 국민일보 <금연 예산 매년 ↑… 금연 성공률은 ↓>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 금연사업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오히려 하락하며 등록자 수도 감소 추세
○ 금연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주요 금연약물인 챔픽스가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에 이용됨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모니터링 부족
- 챔픽스는 두드러기, 메스꺼움, 악몽 등 부작용 유발
[복지부 설명]
1.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감소 관련
○ 4년간(‘15∼’18년) 사업수행으로 적극적인 금연시도자는 상당부분 금연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예상되며,
*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 571만 명(6개월 이내 금연계획 291만 명, 언젠가는 280만 명), 4년간 금연사업 참가자 448만 명(78.4%)
- 특히, ’16년 전년대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은 ’15년 도입된 병의원 금연치료 사업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수가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 병의원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용자 (’15) 23만 명 → (’16) 36만 명
- ’15년~’17년까지 총 금연사업 이용자는 증가*하다가, ’17.6월 시판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의도가 낮아** ’18년도 금연서비스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총 금연사업 이용자 수 (’15년) 93만 명 → (’16년) 119만 명 → (’17년) 132만 명
**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8)
○ 보건복지부는 담배폐해 적극 홍보, 경고그림·문구강화,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간의 연계활성화, 보건소 금연사업 실시 독려 등을 통해 금연사업 참여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또한, ‘19년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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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연성공률 감소 관련
○ 금연성공률 감소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공률 산출을 위해 검사를 통한 측정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15년 금연성공률은 등록자의 자가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산출하였으나, 2016년부터 CO검사 및 코티닌 검사를 성공률 측정에 활용토록 보건소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가보고 기준 6개월 금연성공자 중 검사에 의해 성공을 확인한 비율*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 (’16년) 21.6% → (’17년) 37% → (’18년) 42.1% → (’19.上) 43.5%
3. 금연치료약제 불법거래 관련
○ 금연치료제의 불법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건보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6.9월부터 불법거래 게시물 43건에 대하여 거래 게시자 및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진삭제를 요청하여 전건에 대하여 게시물을 삭제하여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 또한 금연치료사업에 대하여는 복지부와 의약단체 등이 함께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을 통하여 사업 추진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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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조치결과. |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730), 보험급여과(044-20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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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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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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