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멧돼지의 서식밀도는 주로 서식환경의 수용력에 의해 결정되며,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질병 및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포획을 강화한 결과, 포획실적이 접경지역은 4.7배, 전국은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9일 세계일보 <안일한 멧돼지 개체 수 대응이 확산 불렀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야생멧돼지 1㎢당 서식밀도는 2012년 3.8마리, 2014년 4.3마리, 2016년 4.9마리, 작년 5.2마리로 늘어나는 추세
② 환경부는 총기사고 발생 우려와 동물보호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개체 수 조절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최근 7년 멧돼지 포획을 증가시켜 왔고, 멧돼지 서식밀도는 최근 20년(1998.∼2018.)으로 확대해 추이를 보면 1998년 5.3마리였던 서식밀도가 등락하는 가운데 2010년 3.5마리까지 줄었다가 최근 다시 회복한 상태임
![]() |
![]() |
○ 멧돼지의 왕성한 번식력*으로 인해 포획증가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으며 서식환경의 수용력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1년 8∼10마리 출산, 생명 위협을 받을 경우 출산 횟수 연 1회→2회로 증가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5월 이후 질병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과 양돈농가 주변지역의 사전포획 조치를 강화한 결과, 포획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
- 조치 이전 대비 전국은 2배 증가(8월말까지 39,761마리 포획), 접경지역은 4.7배 증가(8월말까지 1,924마리 포획)
※ 전국 2019.1.∼2019.6. 24,254마리(월평균 약 4,042마리) 대비 8월 8,960마리 포획
접경지역 2019.1.∼2019.5. 725마리(월평균 약 145마리) 대비 8월 684마리 포획
○ ASF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는 개체수 조절보다는 농가 이동 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멧돼지의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긴요함
- 총기 포획이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켜 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발생지역 주변인 강원, 경기 북부, 인천 9개 시군에 대해 총기 포획금지 조치를 시행함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포획 수준을 유지하되 포획틀 등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한 추가 포획을 추진할 방침임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8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전파, 모든 가능성 열고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