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대본, 태풍 직접영향으로 발생한 인명피해 기준 보고서 작성

2019.09.24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중앙대책본부에서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사상자 등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보고한 부상 정도와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해 작성함에 따라 집계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공기 결항 편수는 보고서 작성 시점에 결항된 편수만 반영했으나, 언론의 일부 내용은 예상 결항 편수까지 반영되었다“며 “보고서에는 보고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문자 중복발송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통제상황과 지역명을 표기하도록 지자체 대상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24일 이데일리 <‘사상자 집계 오류에 재난문자 남발’ 태풍 타파 대응 허점 드러낸 행안부>, 세계일보 <3명 vs 0명… 태풍 ‘타파’ 사망자 집계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뉴스 등 언론에서는 태풍 사망자 3명과 부상자가 수십 명에 달했지만 중앙대책본부 보고서 인명피해는 부상자가 1명뿐이고

○ 항공기 결항 집계 오류 및 긴급재난문자 남발에 시민들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보도임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보고된 피해상황과 활동내용을 확인·정리하여 하루 5회(06시, 11시, 16시, 19시, 23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 사망·부상자가 수십 명에 달했지만 중앙대책본부는 부상자 1명뿐 >

○ 중앙대책본부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보고한 부상자에 대한 정확한 부상 정도와 사유 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집계가 다소 지연되었음

< 항공기 결항 집계 오류 >

○ 중앙대책본부 보고서는 작성한 시점에서 결항된 편수(예정편수 제외)를 공식자료로 작성한 것임

- 언론에 보도된 일부 내용은 예상 결항 편수까지 반영되었고 보고서에는 보고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긴급재난문자 남발에 시민들 불편 가중 >

○ 지자체 특성에 맞는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위해 송출 권한을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향후, 긴급재난문자 송출시 하천, 교량 등 구체적인 관리시설의 피해·통제사항과 지역명을 표기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국인노동자 보호위해 입국 전·후 교육과정 개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