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의 보유질환을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폭넓게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실제 사용한 자기부담 의료비만 지급하므로 개인에 따라 구제급여가 적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책임보험 보험료는 대형 환경사고 발생에 대비해 환경부의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과 보험사의 지급준비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25일 조선일보 칼럼 <1만9500원을 오염 구제금이라고 준 ‘환경정의’ 장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직장암으로 2011년에 사망한 이모씨의 아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는 1만9500원에 불과함
② 환경책임보험은 지난 3년간 보험료 2,000여억원을 거둬들였는데 보험금 지급액은 63억원에 불과해 나머지는 보험사들이 챙김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구제급여가 적은 것은 피해자가 실제 사용한 자기부담 의료비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오염 원인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나 일실수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음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구제급여 항목은 의료비, 장애 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임
김포 거물대리 피해자 8인의 경우 피해가 인정된 질환에 대해 실제 사용한 자기부담 의료비가 지급되며, 개인별로 최저 19,500원에서 최대 3,863,240원임
또한, 이번에 피해를 인정받은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향후 5년간 계속 지급할 예정인 바, 급여 총액은 이번에 지급한 금액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임
※ 5년 이후에는 질환의 진행경과에 따라 구제급여 갱신 가능
정부는 그간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던 비특이성질환*을 폭넓게 인정하고자 8인의 보유질환을 검토하여 거물대리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환을 최종 선정하였음
* 천식, 기관지염, 협심증, 심부전, 골다공증, 당뇨병, 접촉피부염, 아토피 결막염 등
피해자 고 이00씨가 앓았던 직장암의 경우는 거물대리 환경오염과 관련성이 적다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제대상 질환에서 제외되었음
김포시 거물대리 사례는 지금까지 특이성질환에 국한되어 있던 피해 인정을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질환 에까지 확대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길이 넓어졌다는 의의가 있음
※ 특이성 질환: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
비특이성 질환: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양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생활습관·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
②에 대하여 : 환경책임보험료 일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및 보험사 지급준비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음
대형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료의 일부는 국가가 재보험료로 받아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고 있으며,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미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는 금액
※ 지난 3년간(2016.6~2019.7) 보험료는 총 2,880억원이며, 이 중 382억원은 국가 재보험료, 301억원은 지급준비금 적립, 333억원은 보험계약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환경오염사고는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큰 특징*이 있으므로, 초기 몇 년간의 보험금 지급이 적다고 하여 보험사의 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의 피해액은 총 554억원 규모
문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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