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나라 방역,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 갖춰

2019.09.26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돼지 사육환경은 축사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정부와 지자체 및 농가의 방역의지와 역량도 높다”며 “ASF 발생 전부터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시스템 구축 노력은 물론 발생 후 살처분 범위 확대 적용 및 역학차량 이동통제와 일제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의·방역분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북한·동남아 등 방역상태가 열악한 나라와는 달리 방역이 체계화되었고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일부 매체에서 계량 경제학 전공의 교수가 SNS에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 ‘돼지 절멸 확실’ 등 제하의 기사를 보도해 국민에게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현장의 방역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9월 24일~25일 서울신문 <서울대 교수 “한반도 돼지 절멸 거의 확실… 공격적 방어해야”>, 국민일보 <한반도 북쪽 몇 달 내 돼지 멸종… 남쪽 돼지도 절멸 확실>, 노컷뉴스 <“남한도 돼지 절멸”… 서울대 교수의 ASF 예측도>, 아시아경제 <“이대로 가면 돼지 전멸”… 다섯번째 ASF 확진에 삼겹살값 급등>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문정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9.24일 개인 SNS에 “한반도 남쪽도 이제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또 한 곳 확진되었지요. (중략) 지금의 방역 방식으론 한반도 남쪽에서도 돼지는 절멸의 상태로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최소한 차량 동선에 걸려 있는 돼지는 다 선제적으로 폐사시킨다는 정도의 공격적 방역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돼지는 절멸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위 매체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음

[농식품부 입장]

□ 동 보도는 계량경제학을 전공한 문정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의 개인 SNS 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감하나 이 과정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 불필요하게 과장된 점이 있습니다.

□ 문 교수는 현재 북한이 방역에 실패했고 몇 달 내로 돼지가 거의 멸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북한이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지난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한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ㅇ 빠른 확산으로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우리의 사육환경과 방역시스템 감안 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우리나라 돼지 사육환경은 기본적으로 축사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거의 방목 없이 축사 내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 농가의 방역의지와 역량도 높습니다.

ㅇ 또한,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는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나 야생멧돼지 개체 수 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부터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고, 발생 후에는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SOP에 규정한 살처분 범위를 반경500m에서 3km로 확대해 적용하고, GPS를 통해 확인한 역학차량과 농가의 이동통제와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농가 초소 설치, 일제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실제 수의·방역분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나 북한은 특히 방역상태가 열악한 나라이고,

ㅇ 우리나라는 구제역과 AI를 많이 겪으면서 방역이 체계화되었고,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ㅇ 인용보도의 경우에도 이 같은 가축방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전문가 의견 등도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방역상황 등에 대한 보도와 의견 제시에 있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현장의 축산농가, 관련업계 등의 바이러스 확산 차단 노력과 의지를 꺾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부는 그 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고 인식하고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지자체, 농가, 농협과 조합, 주민 등과 총력 대응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 구제역방역과(044-201-253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사회적기업 경영여건 개선…생존율도 높은 수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