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의결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계약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재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연합뉴스 <‘담합’ 통신3사, 공공입찰참여 6개월간 일괄 제한…형평성 논란(조달청, 담합낙찰 건수 9배·금액 57배 KT·SKB에 동일 제재 부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음
② 조달청은 통신사별 담합낙찰 건수가 9배 차이 나고 가담정도가 다름에도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간(10월 5일부터) 부과했음
③ 업계에서는 12건 중 9건을 낙찰 받은 KT와 공정위 자진신고 1순위자 이면서 1건만 낙찰 받은 SK브로드밴드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④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소극적으로 가담한 업체를 똑같이 처벌하면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함
[조달청 입장]
□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분을 한 것임
(가) 보도내용 ①, ②에 대하여
○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의결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계약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6조) 제한기준 상의 제한사유별 제재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 받은 자 는 2년, 담합을 주도한 자는 1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은 6개월
○ 국가계약법령에는 담합한 건수가 아닌 담합의 주도여부에 따라 제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이건 공정위 의결내용에서는 담합의 주도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 조달청은 KT 등 관련 업체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기간을 6개월로 결정한 것임
(나) 보도내용 ③, ④에 대하여
○ 국가계약법령 상에는 법령 위반 등 공정위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 등 우대적, 차별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랐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재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았음
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042-724-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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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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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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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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