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소독과 차량·사람 출입통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역조치”이며 “농장초소는 외부에서 오염원이 유입되기 쉬운 만큼 불필요한 차량·사람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장초소 근무자가 농장 주변을 오고가고 있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초소 근무 중에는 방역복 등 방역장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작업은 마무리까지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파견관들 관리 하에 이뤄지며 살처분 인력은 작업 투입 전·후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30일 경향신문 <농민들 질병과 싸우는데, 정부는 농민들 감시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한돈협회 지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방역정책이 농민 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적하며, 발생·전파 원인을 찾지 않고 소독만 강조하고, 경기 북부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업체 정보가 없어 농민이 불안해 한다는 내용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방역조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 입장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장단위에서의 철저하고 완벽한 오염원 차단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가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①철저한 농장 소독과 ②불필요한 차량·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겠습니다.
오염원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농가는 농장 내 축사 내·외부를 매일 직접 소독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소독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농가가 소독하기 어려운 농장 진입로와 주변부 등에 생석회 도포와 군(軍) 제독차량 등 가용한 방제차량·장비를 총동원하여 농가의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은 외부에서 오염원이 유입되기 쉬워 농가에 방문하려는 모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방역 상황에서도 농장에는 임신진단사, 컨설턴트, 택배 등 시급하지 않은 인력들의 방문이 많습니다.
농장에서 떨어진 곳에 농장초소를 반드시 설치하고 불필요하게 출입하려는 사람·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농장초소로 인해 농가 불편이 따르겠지만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차량·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농장초소 근무자가 농장 주변을 오고가고 있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초소 근무 중에는 방역복 등 방역장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소의 위치가 농장과 떨어져 있고, 농장에 방문하려는 차량·사람의 출입을 길목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초소 근무자는 농장에 방문할 일도 없습니다.
현재 정확한 발병 원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에 있으며,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 양돈 및 관련업계의 피해와 국민의 불편·불안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농가, 지자체가 협력하여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살처분 인력들의 작업 후 방역 관련 사후관리
살처분 작업은 마무리까지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파견관들 관리 하에 이루어집니다.
살처분 투입 전·후 방역 수칙과 작업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완료된 뒤에는 방역복, 신발 등을 수거해 폐기하고 10일간 축사와 관련시설 출입 금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지 지자체, 직업소개소 등에도 살처분 작업인력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인력에는 출입금지 조치사항 등을 문자메시지로 재공지하였습니다.
관내 농가에는 농장 내 작업을 할 때 신원 확인 인력을 활용하도록 안내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살처분 작업인력의 사후조치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044-201-25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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