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 발주액 등이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최근에 급감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했다”며 “발주액이 전년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해는 2015년으로, 이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이전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퇴직의 원인을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 지은 것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일 문화일보 <한수원 원전 발주액 5년새 4,349억 급감>, <해외수주·해체기술 확보 모두 막막 무너지는 원전 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18년 한수원의 원전 관련 발주액은 2조 3,67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14년 2조 8,026억원 대비 4,349억원 급감해 과거 5년중 가장 적었음
② ’18년 한수원의 원전 인력 이탈(자발적 퇴직)은 74명으로, ’14년 38명 대비 2배로 늘었음
③ 정부는 신규 건설 대신 경험·기술이 부족한 해체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나,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임
④ 에너지전환의 여파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
[산업부 입장]
① 동 기사에서는 한수원 발주액 등이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최근에 급감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였음
![]() |
ㅇ 한수원 발주액 등은 ’14년 이후 ’15~’16년까지 연이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해는 ’15년(전년대비 △2,489억원, △8.9%)으로, 이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이전 시점이었음
ㅇ 또한, 원전건설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매년 한수원의 발주액 등에 어느정도 등락이 있음을 감안할 때, ’18년 발주액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음(’16년 대비 ’18년 발주액 등은 1,073억원 감소한 수준)
② 정부와 한수원이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퇴직의 원인을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 지은 것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ㅇ 지방이전(’16년 경주 이전), 임금피크제 도입(’16년) 등도 자발적 퇴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며,
- 이는 근무 5년미만 퇴직자 및 임금피크 진입자의 퇴직이 늘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
* 5년미만 근속 퇴직자(명) : (‘15) 21 → (’16) 27 → (‘17) 31 → (’18) 43
* 임금피크 진입 퇴직자(명) : (‘15) 4 → (’16) 23 → (‘17) 27 → (’18) 18
ㅇ 또한, ’18년 한수원의 자발적 퇴직 비율은 0.7%(74명/9,520명)로 미미한 수준임
-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8년 평균 이직률 4.7%*(대기업 3.0%, 중소기업 5.1%)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이며,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19.3)
- 에너지전환정책 이전인 ’15년(0.4%, 37명/8,519명), ‘16년(0.6%, 58명/8,970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
③ 아직 원전해체 시장은 형성 단계이며,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인력 등 경쟁력이 부족하고 생태계 기반이 미흡하나,
ㅇ 정부는 지난 4월 발표(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한 바와 같이 국내원전 해체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해체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ㅇ 부족한 기술은 R&D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21년까지 미확보*된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임
* ‘18.12월 기준 58개 상용화기술 중 13개 미확보
④ 정부는 원전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운영 및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완대책 추진 중임
ㅇ 단기적으로는 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안전투자 확대 및 선발주 등을 통한 일감 제공, 금융·인증비용 지원 추진 중이며,
* ‘원전 안전투자 확대 로드맵(’19~‘30)’에 따라 ’30년까지 1.7조원 규모 설비보강 등 추진
* 협력사 대출금리 감면(최대 3.3%),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확대 등
ㅇ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해체, 방폐물 관리, 방사선, 핵융합 등 대체·유망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임
* 해체산업 육성전략(‘19.4), Nu-Tech2030 수립(’19.9), 에너지전환펀드 조성(‘19.下) 등
ㅇ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원전 중소협력기업의 어려움에 귀기울이며, 필요한 대책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29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자체평가 결과, 정책성과평가위원들이 최종 평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