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자체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25명)로 구성된 정책성과평가위원들이 최종 평가한 것”이라며 “올해는 정책성과평가위원과 별도로 자체평가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자문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해 성과지표 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매일경제(가판) <경제는 ‘시름시름’ 앓는데 기재부 ‘자화자찬’ 성과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10.3.(목) 매일경제(가판)「경제는 ‘시름시름’ 앓는데 기재부 ‘자화자찬’ 성과급」제하 기사에서,
ㅇ “우리 경제상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자화자찬’ 식으로 업무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보도된 기재부 자체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25명)로 구성된 정책성과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정책성과평가위원들은 각 실국의 성과관리시행계획서 심의(3월), 상반기 정책성과 설명회(7월), 연간 정책성과 설명회(12월) 등을 통해 최종 평가 실시
ㅇ 동 평가는 각 실·국 관리과제 성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내부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직원 성과급은 동 평가를 포함한 부서평가 및 개인평가를 종합하여 지급
ㅇ 또한, 각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단순히 성과지표의 달성도뿐 아니라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물론 계획수립, 시행과정, 정책 효과성 측면을 종합 평가한 것이라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등
□ 금년에는 정책성과평가위원과 별도로 자체평가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자문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성과지표 개선을 추진 중이며
* 행정학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자문단(5명)을 구성, ‘19.5∼6월 한 달간 한시 운영하여 기존 성과지표 개선 등 추진
ㅇ 향후에도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성과지표 개선 및 정책성과 달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044-215-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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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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