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대책은 규정개정, 인허가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민간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혜택받은 민간기업이 ‘0’이고 대책만 급조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조선일보 <소·부·장 대책 100일…혜택받은 민간기업 사실상 ‘0’>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소재·부품·장비 종합 대책 발표 100일이 다 되도록 혜택 받은 민간 기업은 “0”
ㅇ 인허가 기간 단축이나 영업허가 변경을 신청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등 아직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부 입장]
◇ 소재·부품·장비 대책은 규정개정, 인허가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민간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혜택받은 민간기업이 ‘0’이고 대책만 급조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7.22일 이후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 총 7,000여건 지원
ㅇ 금융 554건 8,288억원 지원, 수입대체처 확보 9건 완료, 생산설비확충 17건 완료
② 공장 신증설 인허가 신속처리 완료 및 제도개선
ㅇ 불산 생산공장 등 신증설 인허가 신속처리 3건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 12개 사업장 815명
ㅇ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화관법 고시개정 완료(9.2 시행)
③ 기술개발, 신뢰성, 양산평가 등 500여개 민간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9.30일 기준 추경예산 76.7% 집행완료
ㅇ 추경 기술개발 25개 품목 40개사 650억원 지원
ㅇ 신뢰성테스트 지원 수요발굴 280건 400억원 지원
ㅇ 양산평가에 97개사, 132건 320억원 지원 개시 등
→ 추경 1,773억원 중 전체 실집행률은 76.7%(1,359억원) 완료
④ M&A 자금 2.5조원 공급을 위해 14개 관계기관간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 발족(9.10) 및 투자유치 적극 추진
ㅇ 미국 장비회사 R사 한국내 R&D센터 유치 결정(9월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044-203-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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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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